자율학교
지정기간
- 2015. 3. 1. ~ 2019. 2. 28. (4년간)
추진 배경
- 학교운영의 자율성ㆍ탄력성 확대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학생의 소질ㆍ적성ㆍ능력에 맞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 자율학교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권 강화
교육과정 운영
(경기도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 고시-232, 2014. 12. 30.)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다양화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한 학교
- 경기도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되 다음과 같이 자율권 부여
- 자율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학년제, 수업 연한 감축 및 교과교실제 운영, 블록타임제 실시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하여 노력
- 수업일수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까지 감축 가능
- 학기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