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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개군중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1.민원인에 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통
2.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업무
  •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사항 (형사소송법 제47조)
3.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학생정보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4. 부패행위신고 관련자료
  •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및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부패방지법 제33조)
5.개인법인·공무원 등의 금융거래 정보
  •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6. 통계작성을 위한수집내용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13조)
7.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8.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재산 및 업무상황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에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되는 사실 (전기공사업법 제37조)
행정실
9.학교폭력 관련 회의록 및 학생정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단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요청 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교무실
안보·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2. 안보·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샤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참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1.행정보화 관련자료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 현황
  •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방화벽 및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자료
  •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PC단말기 비밀번호취급자 관리대장
교무실
2.대외비로 분류된문서
  •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
행정실
3.민방위 관련정보
  •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문서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1. 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 교육부조리 신고, 학교폭력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신고, 교육감 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통
2.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정보
행정실
3.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4. 경비시스템 및 위험물 관련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잡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소관부서
1. 각종 소송관련 자료
  •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장, 답변서, 소송 잔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수사의뢰 내용 및 협조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 회신, 소송사무 보고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 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행정실
감시·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5. 감시·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라 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현자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잡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1. 각종 수감 및 조사관련업무
  • 감사 등의 결과 및 처분사항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처분서류
  • 시설, 기관 현지조사 계획 중 공개되면 어려운 사항
공통
2.인사업무
  •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업무
  • 교직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교직원 전보내신 자료
  • 교직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각종 포상, 표창 추천 및 심사 관련 서류
3. 시험 ·평가 · 심사관련 정보
  • 시험출제관리, 사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사행에 관한 세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정보
  • 평가 , 심사관리, 평가 · 심사위원 위촉, 평가 , 심사에 관한 세부계획, 평가 , 심사위원별 평가, 심사점수, 기타 당해 평가 , 심사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공통
4.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학업 성취도 평가
  • 평가결과
교무실
6. 특수교육 운영업무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7.학교급식업무
  • 학교급식 공동시장조사서
행정실
8.민원업무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9. 입찰예정가격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10.비정규직 관련 업무
  •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내부검토 사항
  •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련 정책 중 내부검토 사항
11.단체교섭 업무
  • 노조와의 단체교섭, 정책업무협의를 위한 검토 사항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샤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참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럄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참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제3자의 법익참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소관부서
1. 공무원 인사관리
  • 인사기록 내용
공통
2. 포상업무
  • 각종 포상 추천서류
3. 징계처분 관련 자료
  • 징계관련 서류
  • 범죄수사 처분 서류
4. 교육행정보시스템(neis) 관련정보
  • 교육행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5.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시항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6. 시험원서, 답안지등에 포함되어있는 인적샤항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 정보
7. 위원회 및 심의회 업무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위원 정보
8. 비정규직 채용
  • 계약 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9.학생 개인정보
  • 학생사안보고서
  • 학생 정신건강 관리사항
  • 학교 전염병 발생 학생 명단
  •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 각종 대회 참가 및 입상자 인적사항
교무실
10.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11.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명단
  • 이름을 제외한 신상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등)
행정실
12.정보공개 업무
  • 정보공개처리대장, 이의신청 대장
13.학교발전기금업무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개인정보
14.채권·채무 업무
  • 교직원 및 계약상대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15.시설공사 등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참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1.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참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2.계약관련업무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제외)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행정실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8.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
  •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등을 위한 사도청 및 사군 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