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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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
1.민원인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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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2.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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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생활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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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행위신고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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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법인·공무원 등의 금융거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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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을 위한수집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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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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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재산 및 업무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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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9.학교폭력 관련 회의록 및 학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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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
2. 안보·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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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샤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참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1.행정보화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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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
2.대외비로 분류된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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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3.민방위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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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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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1. 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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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2.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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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3.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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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시스템 및 위험물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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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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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잡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소관부서 | |
1. 각종 소송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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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5. 감시·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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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독 검사 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라 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현자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잡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1. 각종 수감 및 조사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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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2.인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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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평가 · 심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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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4.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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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업 성취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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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
6. 특수교육 운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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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교급식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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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8.민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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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예정가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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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비정규직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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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체교섭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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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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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샤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참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럄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참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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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제3자의 법익참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
소관부서 | |
1. 공무원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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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2. 포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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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처분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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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행정보시스템(neis)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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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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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원서, 답안지등에 포함되어있는 인적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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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회 및 심의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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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정규직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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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생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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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
10.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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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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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12.정보공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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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교발전기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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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채권·채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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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설공사 등각종 계약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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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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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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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1.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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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2.계약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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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8.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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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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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