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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개군중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ㆍ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군중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생의 출입통제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ㆍ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각종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0대① 교사동 후면 ② 교사동 옥상 동편 ③ 교사동 옥상 서편
④ 시청각실 배면 ⑤ 체육관 배면 ⑥ 정문 출입로
⑦ 교사 내부 1층 복도1 ⑧ 교사 내부 1층 복도2
⑨ 교사 내부 2층 복도1 ⑩ 교사 내부 2층 복도2 ⑪ 분리수거장

3.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이름직위소속연락처
관리책임자경무현교감교무실031-772-8006
접근권한자곽윤경행정실무사교무실031-772-800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교무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업체에 관한 사항 (위탁은 하지 않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업체에 관한 사항
설치 업체명담당자명연락처
한승사무기유영하031-773-2711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및 장소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교의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보주체는 개군중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0년 12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0년 12월 24일 / 시행일자 : 2018년 3월 1일

10. 개인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본교 내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여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1. 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장정보는 상담실 CCTV에 저장되며 각 실은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상담실의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상담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12. 화상정보유출에 대한 벌칙 및 감독 규정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 법 제11조, 제23조제2항에 준합니다.

13.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화상정보의 열람, 삭제, 정정 방법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